전남 해남군이 인사행정에 이어 계약업무 처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인사행정에 이어 계약업무 처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관련기사 본보 10월 27일자-명현관 해남군수號 인사가 왜 이래>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군 건설도시과는 지난해 실시한 해남군 A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해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위원별이 아닌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했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정당한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 순위 1위인 B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 필요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를 구성하고 입찰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토록 했다.


특히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검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산출 평균토록 하고 있다.

해남군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용역 제안서평가위를 실시하면서 평가위원 7인 중 6명만 참석했는데 예비평가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6인 만으로 부정정하게 평가하는 부실한 계약업무를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제안서 평가위 평가위원 과소 운영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담당자 1명에 경징계요구하고 현 담당 팀장 1명은 훈계요구했다.

또 업무추진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제안서평가위 구성과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