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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법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가석방 허용 무기형'과 '가석방 불허용 무기형'을 구분했다. 이에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8월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의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에는 무기징역 가석방 수가 1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난 2018년 3년사이에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가석방 수는 16명이었다. 이 때문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이 "현행 형법 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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