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농업용 기계장비 구입계약 부적정 등 민간보조사업 업무에도 허점을 보였다./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농업용 기계장비 구입계약 부적정 등 민간보조사업 업무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3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군 농촌지원과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시범사업 등 62개 보조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해 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구축했다.


그런데 해당 과는 16개 보조사업에서 8억 5000만원상당의 275개 기계장비 등 물품을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구매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구매했을 경우 1억 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보조사업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해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 처리에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과는 같은 시기 B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선정이 완료돼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됐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올해 3월 10일 도 감사 당일까지 문서를 편철해 보관했던 것.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만 받고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위와 같은 날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아 같은 방법으로 보관했다가 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16조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같은법 제21조에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없이 그 정보를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 24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수집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보조사업자 농업용 기계장비를 직접 구매토록 방치한 전현업무 담당자 총 5명에 훈계요구했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