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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의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생닭 제품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됐다.
해당 제품이 유통된 대형마트에서는 즉각 사과에 나섰다. 이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께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 업체와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장 사육과정에서 해당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포장지가 완전 밀봉이 돼 있는 만큼 제품 포장 이후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소비자가 해당 대형마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벌레처럼 보이는 이물을 발견 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렸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고 하림 공장 위생 상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생닭 제품을 생산한 하림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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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