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방부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사관리제도, 경제적 보상안, 복지 및 주거여건 등을 손볼 계획이다.
1일 국방부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초급간부의 역할이라며 이런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초급간부들을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이 확대되며 접적지역과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행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은 현재 월 57시간으로 정해졌지만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보다 합당하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어 군 복무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 낮은 문화적 혜택, 고립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생활여건을 고려해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이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선돼야 할 수당, 장기간 동결되거나 현실화하지 못한 수당, 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개선안에는 우수한 간부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변경하는 것과 '1인 1실' 보장 등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여건 보장안과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는 의료여건 확대안, 초급간부들의 개인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을 돕는 자기개발 지원안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