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일명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씨를 체포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그 대가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회장은 정 대표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이 전 회장이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약 700억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