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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명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에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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