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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됐다. 그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은 채 무조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마"라는 말을 달고 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아이들을 교탁 부근에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이 돼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오자 복도로 불러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야단쳤다. 같은 해 5월에는 한 아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또 다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니"라고 말하며 면박을 준 혐의다.
미술수업 중 또 다른 아이가 교탁으로 다가와 질문을 하려고 하자 짜증을 내며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지,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던 애들 다 불러 이야기 해야겠니"라는 말을 이어갔다.
이밖에 A씨는 아이들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정신병자 같다"는 말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선 A씨는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라 피해 아동들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 발달과 건강상태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A씨가 자신의 고통을 피해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아동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그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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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