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재소자 5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6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중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은 넘은 35명에게는 150만원, 100일 이상인 11명에게는 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용 기간이 8일인 1명에게는 5만원을 지급k라고 판결했다.

다만 과밀 수용 경험이 없는 나머지 재소자 3명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