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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기존 방식은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기 시간 걱정 없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판매승인 요청 과정 중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 제츨을 제외했다.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도 앞으로는 신청자가 아닌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해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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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