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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결심공판을 열였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다"라며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한편 중학생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백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평소 검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유가족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 등을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난 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측은 친조부와 새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이날 자신이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그는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했고, 이중 B씨에게 중학교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과 10대 남성 등 2명을 직접 만나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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