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청소년이 여중생을 폭행해 이중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까지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을 것을 강요한 후 영상을 찍으면서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인원 중 3명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은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조사 결과 가해 청소년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