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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해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 하지만 20대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오랜 기간 지배를 당해 가해자와 동갑임에도 A씨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지난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했다. 이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차리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피싱 피해자 2명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돈 중 57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이밖에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도록 하고 전액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명의를 이용해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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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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