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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도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노사 및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5일)에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총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데 정부의 개편안은 특정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보완에 앞서 대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48.2%가 주52시간제로 인해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5일)에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총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에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는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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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