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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를 받고 명품 등 패션브랜드 제품을 리폼(수선)해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해당되려면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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