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서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강사가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스1


학원 화장실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학원 강사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는 학원 화장실 안에 숨어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40분쯤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