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스1


배달음식만 먹어서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해 자택의 도시가스 호스를 무단으로 절단한 혐의로 A씨(27)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28세대 규모 오피스텔 내부에는 도시가스가 차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경찰에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라고 신고헀다.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집집마다 방문해 가스 냄새를 확인한 후 주민 20여명을 대피시켰고 가스 냄새의 원인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요리를 하지 않아 가스를 사용할 일이 없어 절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헀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이유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