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지난 8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 길이의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녀 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글이 일부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 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