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인 3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5일 마약류관리법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케타민'을 서부 경남권(통영·진주·고성 등) 일원으로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통책 A씨(28) 등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고 유통에 가담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약품이다. 엑스터시의 경우 필로폰보다 가격이 싸지만 환각 작용은 3~4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28)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서부 경남권 마약류 판매를 주도했다. A씨는 B씨(23)에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고 하위 판매책인 C씨(27)에게도 판매해 외국인 노래주점 등에 마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상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을 투약한 이 중에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 베트남 여성도 포함됐다.
해경은 판매책들이 2100만원 상당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장부를 확보했다. 또 엑스터시 74정(동시투약 148명 가능), 케타민 15.14g(동시투약 500명 가능) 등 마약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들은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 은어로 표현해 판매했고 해양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