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7월 항소심에 출석하는 최씨의 모습. /사진=뉴스1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에 달하는 위조 잔고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한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