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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릎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보스웰리아 성분을 넣은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티에스커뮤니티가 판매한 보스웰리아환 2종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자가 거래처를 방문해 직접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성진바이오 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300g과 500g으로 모두 소비기한이 2025년 7월13일로 표기돼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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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