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배우 서예지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근거없는 의혹은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부터 학교 폭력 가해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광고를 중단, 소속사 측에도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