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 중인 여성을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년간 함께 살던 B씨(41)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를 집에서 침대 구석으로 밀쳐 쓰러뜨린 뒤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 이 과정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던 B씨가 호흡곤란으로 기절하자 A씨는 물을 먹여 깨운 뒤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방에 있던 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뒤 "이제부터는 쌍방이다. 난 이제 널 죽여도 된다"며 주먹으로 B씨를 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B씨를 때리거나 목을 졸랐고 지난 1월 B씨로부터 이별할 것을 통보받자 "뭐가 불만이냐"며 머리채와 옷깃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달아나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쫓아가 휴대전화를 부순 뒤 "어디에 전화하냐. 죽여버린다"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때리고 밟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온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