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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허가 당국이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한다.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기준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83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특송과 우편 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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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