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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전국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9·19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9·19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적(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 태세를 강화하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지난 21일에 실행한 것으로 보고 미국·일본 측과 공조해 해당 발사체를 추적하며 세부 제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는 지난 5월31일 1차, 8월24일 2차 발사 시도 때와 달리 정상적으로 비행했고, 위성체 또한 지구 주위 저고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은 이 위성체가 해당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를 계속 관측하며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정부는 22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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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