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화장실 불법촬영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여교사들에게 가해학생의 가정방문을 지시해 논란이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제주도교육청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책임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여교사들에게 가해학생의 가정방문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교사노동조합(노조)은 성명을 내고 "학교 교장과 교감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여교사를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해당 학교 교원이 체육관 여자화장실 각티슈 안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학생인 피의자 A군은 사건이 커지자 다음날 자수했으며 약 10회에 걸쳐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단계였던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 교감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담임교사 등 여교사 2명을 진술서 작성을 명목으로 A군 집에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교사들은 가정방문 직전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자고 다짐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노조는 "교직 3년차 교사는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중"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역시 전무하다. 해당 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병가를 신청해 사비로 치료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교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