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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5년이 지나 쓸 수 없게 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한 온누리상품권 미회수금액은 140억원 규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전통시장 판매촉진 효과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자와 시장 상인의 마찰이 빈번했는데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진행된다.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117건이다.
개선방안에는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 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폐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탕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등 주요 사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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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