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백화점 앞에서 한 시민이 샤넬 쇼핑백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방문객들에게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원회 측은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