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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경남 양산세무서에서 진행했다.
부산 금정구, 기장군 및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설명회에서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 혜택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중소기업의 세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등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 상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방문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편리하게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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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