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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전일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국내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부모가 입원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당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해 경찰에 인계됐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을 투약했음이 알려졌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B(18)군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군도 마약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승, 일시적 망상을 겪으면서 여객기의 출입문을 열려는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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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