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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피해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 지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메일 1592건 중 53건에서 자살 관련 내용이었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메일이 48건, 직장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인지하고 목격한 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 1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가 22.3%,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19.2%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 자체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거나 보복을 당하는 등과 같이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처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는 업무능력 및 성과 미인정, 조롱, 차별, 배제, 감시, 회식 참여 강요 등의 괴롭힘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되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현행 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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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