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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10대 B양 등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후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했다.
A군 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분석·영상녹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이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연습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양 등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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