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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피고인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25일 오전 5시쯤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며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 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오후 피고인 신모씨(28) 혐의와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는 당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신씨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상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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