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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황의조가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KFA)는 이날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로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1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를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황의조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12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안컵에 참가할 수 없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간다면 평생 국가대표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6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생활을 폭로한 유포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황의조 측은 유포된 영상에 대해 지난해 그리스에서 축구선수로 뛸 당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유포자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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