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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차량에 보복 운전을 하고 내려서 폭행까지 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이날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85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 1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38)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상향등을 7회 작동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B씨 차량을 위협하며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차량을 멈추고 하차했다. 그러자 A씨 역시 차량에서 내렸고 서로 시비가 붙자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차선을 바꾼 뒤 피해자 차량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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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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