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의 예리한 관찰력에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38세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모텔에 묵으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5일 후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경찰관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객실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모텔 주인에 증거품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한 후 주사기를 제출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주사기 압수절차가 위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기는 모텔 운영자를 통해 적법하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텔에 공실이 많았고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A씨가 모텔에 투숙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찰이 무리해서 피고인의 마약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