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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7년에서 감형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올해 1월22일 오전 1시30분 서울 중구 퇴계로 상점 앞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자전거로 이동하며 종로 주택가 등 3곳에 추가로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으로 1명이 다치고 상가 내 가게 등이 일부 불에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택가와 상가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 범행을 저질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컸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상황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선 강씨는 "가족과 사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방화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처벌 전력을 비춰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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