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1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선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이 참석,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3차 공판에서 "뇌물을 받거나, 선거 당선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효력성에 대해선 "'J 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선거 캠프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 사건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