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앞으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갯살, 치즈 등 수입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12월 현재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 4.1톤(약 4000만원), 치즈 7.6톤(약 1억5000만원) 등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수입식품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동·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은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의 용도전환 가능 품목 확대 건의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