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3개소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난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4~8만 원/1회), 속눈썹펌(3~5만 원/1회), 네일(2~5만 원/1회) 시술 등의 미용행위를 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올린 부당매출은 북구 소재 A업소의 경우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300만 원을, B업소는 26개월간 2900만 원, 달서구 소재 C업소는 16개월간 8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미용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공중위생관리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미용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