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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저지른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원상 복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6일 훼손된 담장에 대해 보존 처리 약품 등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폐쇄회로TV)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 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현지 조사를 나섰다"며 "현재는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20분쯤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담에는 빨간 스프레이와 파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낙서 크기는 영추문 좌측이 길이 3.85m에 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에 높이 2m 정도다. 고궁박물관 쪽문 좌측은 길이 8.1m에 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에 높이 약 2m의 낙서로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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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