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내년부터 소주의 제조원가와 판매비용, 이윤을 포함한 반출가격을 올릴 계획이지만 새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실제 출고가는 이전보다 낮아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사진=장동규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올리지만 주세 할인 여파로 세금이 포함된 제품 출고가격은 내려간다.


18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내년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360ml)과 새로(360ml)의 반출가격은 각각 6.8%, 8.9% 오른다.

다만 새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는 이전보다 각각 4.5%, 2.7% 내려가는 효과를 보인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출고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제조원가에 가깝게 내려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의 소주와 함께 증류주에 속하는 위스키와 리큐르의 출고가도 떨어진다. 새 기준판매비율 반영 이후 위스키의 출고가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