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나 아내와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내가 죽자 딸에게 상속을 주장한 사연이 등장했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바람이 나 아내와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법적 아내가 죽자 딸에게 상속을 주장한 사연이 등장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딸 A씨가 사연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7년 전 바람이 난 아버지 B씨가 여고생이던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당시 A씨와 A씨의 어머니 C씨는 B씨를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자신들을 버리고 나갔다.


A씨와 C씨는 서로 의자하며 살았고 지난 2021년 B씨가 C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C씨는 암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혼자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B씨는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생전에 들었던 생명보험도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놓았다"고 말했다. C씨가 죽은 사실을 안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나도 어머니의 상속인이니까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B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법 제1004조 상속 순위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형제자매의 순이다. 앞선 순위가 있으면 후순위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A씨로 변경했다고 해서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서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정몫을 남겨 둔 것·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은 상속액의 2분의 1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