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독점력을 가진 일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에서 지배력이 큰 국내외 플랫폼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에게는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엔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제기 등 항변 절차를 폭 넓게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상으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끼워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 등 경쟁 저해는 법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