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대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단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20일 '머니S'가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된 제보 내용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산업단지공단 인사위원회는 감사실장(개방형 계약직) A씨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허위출장 신고,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원 등 총 5명이 참석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식사 자리를 갖고, '비상임감사와 식사를 가졌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당시 A씨는 15만 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무조정실 예비조사 대응을 위해 공단 B 지역본부 2일 출장을 신고했지만, 실제 출장 1일차 당시 개인 일정으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무단조퇴 22건, 허위공무외출·무단이탈 3건, 무단결근 5건, 무단지각 4건 등 총 34건의 근태불량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감사인으로서 공단 복무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반 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며 중징계(출근정지 및 징계 해고)를 요구, 오는 31일까지 임기인 A씨에 대해 출근정지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A씨의 비위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산업부 감사와 공단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A씨의 경우의 계약직인 만큼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근정지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윤리교육과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