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1차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이유에 대해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뢰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는 경복궁 1차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성. /사진= 뉴시스


경복궁 담장에 1차 낙서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이유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5만원을 준다고해서"라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이날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SNS 속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SNS 속 불상자는 이들에게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 문구를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각각 5만원씩 두 차례 나눠받았다. 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임군이 수취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임군과 김양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8분쯤 임군을, 그로부터 약 20분 뒤 오후 7시25분쯤 김양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각각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쓰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