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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한다. EDR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에 전조·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DR 기록 항목은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작동 여부, 제동 압력 값 등을 포함해 기존 45개에서 67개로 늘린다.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중·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6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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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