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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이 여직원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성상납 요구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한 금융기관 이사장 A씨(67)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보궐로 취임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와 이물질이 묻었다는 핑계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에는 여직원의 외투 지퍼를 올려준다며 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 상체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적혀있다. 여직원들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오일을 발라준다는 핑계로 손을 더듬고 만지기도 했다는 점도 적시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들은 "A씨가 시 구절이라면서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빗대는 표현을 담아 'XX는 만지고 XX는 조지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5~6급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성상납을 빈번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승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고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A씨의 상습적 추행에 분노한 여직원들은 국민신문고와 행정안전부, 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A씨 추행 사건을 이첩받은 해당 금융기관 중앙회는 즉시 본부감사를 실시해 올해 초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이 금융기관 사무실로 출근해 여직원들과 마주치는 등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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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