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컵라면이 진열된 모습. /사진=김문수 기자


제조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제품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컵라면, 컵밥, 탕 등이 포함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어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