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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지방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업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200억원(기존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은 기존 3~24%에서 4~25%로 1%포인트씩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기존 0~25%에서 5~30%로 추가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기존과 같은 9~50%로 유지된다. 대기업은 입지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가속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 교체 투자에 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쥬여건 개선을 유도하기도 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는 등 지방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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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